복지부는 경제 위기에 따른 신빈곤층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운영하던 점포를 휴·폐업할 때도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32만6609원)를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준도 완화해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재산 보유액 상한기준이 대도시는 현재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내년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사업으로 이관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식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푸드마켓과 식품기탁함 350개를 설치한다.
취약 계층 발굴·지원을 신속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중앙긴급복지지원단을, 시·군·구에 긴급복지지원단을, 읍·면·동에 현장기동반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병원 내에 소규모 외국인 전용병원(hospital in hospital)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된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을 2010년까지 추진하고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 돌봄기능을 강화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올해보다 2만명 는 23만명으로 확대하고, 빈곤아동이 속한 가정이 보건·보육·복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를 올해 9600명에서 내년에는 2만25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취약 계층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규모를 올해 20억원(180명)에서 130억원(1100명)으로 늘린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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