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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위협했다” 흑인 남성 허위 신고한 백인 여성…美 검찰이 기소

입력 : 2020-07-07 09:40:02 수정 : 2020-07-07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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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 유죄 판결 시 여성이 최장 징역 1년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반려견 목줄 착용을 부탁해온 흑인 남성을 경찰에 허위 신고한 백인 여성 에이미 쿠퍼를 기소했다고 지난 6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개의 목줄을 채워 달라”고 부탁한 크리스천 쿠퍼(57)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다. AP연합뉴스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고 산책해달라며 정중히 부탁해 온 흑인 남성을 도리어 ‘내 목숨을 위협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미국의 백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에이미 쿠퍼(41)를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기소 절차를 시작했다”며 “향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신고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검찰에 알려 달라”며 “가짜 신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반려견 목줄 착용을 부탁해온 흑인 남성을 경찰에 허위 신고한 백인 여성 에이미 쿠퍼를 기소했다고 지난 6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개의 목줄을 채워 달라”고 부탁한 크리스천 쿠퍼(57)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다. AP연합뉴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개의 목줄을 채워 달라”고 부탁한 흑인 남성 크리스천 쿠퍼(57)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네소타 주(州)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백인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 건과 맞물리고, 특히 크리스천을 경찰에 신고하는 에이미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다.

 

두 사람의 성은 쿠퍼로 똑같지만, 아무 관련 없는 사이다.

 

한편, 누리꾼 손을 타고 영상이 확산하면서 조회수만 10억건에 달한 가운데, 에이미가 다니던 회사의 고용주는 그를 공무상 휴직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해고다.

 

에이미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지만, 시간을 돌리기에는 이미 한참 늦은 뒤였다.

 

만약 에이미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장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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