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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회사에 재산 증여도 과세 대상”

입력 : 2012-08-06 00:02:15 수정 : 2012-08-06 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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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 오르면 증여세 내야” 자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해 회사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비상장법인 H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A씨 등 2명이 “주식 가격이 오른 것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한 것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회사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회사에 제공해 주주들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주주들에게 포괄적으로 증여됐다고 봐야 한다”며 “개정 상증세법상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A씨의 조부가 H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증가한 만큼 A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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