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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관행적 위반 처분 안 해… 처분 대상 소명절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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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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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처분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송 장관은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검토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농협개혁에 대해 송 장관은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그는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의 가격)이 10kg당 2만8419원으로 전·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달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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