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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AI로 지인 사진 ‘딥페이크’ 400개 제작·유포…5600개 영상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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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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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직 전에도 촬영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아…입직 후까지 범행 반복

현직 경찰관이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인공지능(AI)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400여개나 만들고, 이 중 50여개를 유포·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5600여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공소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등 6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AI로 성적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합성하고, 이 가운데 50여개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거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로 불법촬영물 10여개를 직접 촬영해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불법 영상물은 더 많았다. 아동성착취물 1600여개를 비롯해 허위영상물 2600여개와 불법촬영물 1300여개 등 총 5600여개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경찰관으로 입직하기 전에도 촬영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듬해부터 지인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허위영상물 제작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상당 기간 수집·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반복한 데다 여성이나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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