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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부정청약 80%가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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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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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669건 적발·수사의뢰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이 민간아파트 부정청약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10건 중 8건 이상이 위장전입이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 뉴시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가 240건으로 뒤를 이었고,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조작 2건 등이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245건이 적발됐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당첨 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요 항목이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지만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돼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족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부정청약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당첨·계약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 못 미쳤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655건 중 당첨 및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으로 41.7%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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