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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못 키운다…‘사육금지명령’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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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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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동물 사육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다.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명령을 어기고 다시 동물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헌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동물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모든 동물의 사육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죄추정 원칙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동물 방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동물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견·경찰견·구조견·탐지견 등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보호와 관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동물학대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기본권 제한과 무죄추정 원칙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피해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 절차를 마련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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