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부산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시가 뒤늦게 상표권 확보에 나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지난달 25일 개인 명의로 ‘부캉이’ 상표가 출원된 뒤 부산시가 한발 늦게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명의로 이뤄진 관련 상표 출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부캉이’ 한글·영문 표기와 ‘부캉이+BUKANGI+상어 도안’ 등을 활용한 상표 출원 5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박모씨는 지난달 25일 개인 명의로 키링과 의류, 봉제완구 등 약 40개 상품을 대상으로 ‘부캉이’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는 출원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결정된다. 다만 관련 상표가 등록될 경우 시민이나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의 ‘부캉이’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부캉이’는 지난달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에 시민들이 붙인 애칭이다. 부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상어의 애칭을 넘어 부산을 알리는 도시 홍보 자원으로 급부상했다.
시가 지난달 실시한 ‘부캉이’ 명예홍보대사 위촉 관련 시민 의견 수렴에는 8400여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91%가 위촉에 찬성했다. 관련 콘텐츠는 조회수 107만회 이상, ‘좋아요’도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9일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동안 부산시가 ‘부캉이’ 명칭에 대한 상표권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 명의의 상표 출원이 이뤄진 뒤에야 시가 출원을 추진하면서 행정 대응이 한발 늦었다는 것이다.
시는 이달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를 통해 관련 개인 출원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부캉이’가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확산된 명칭이라는 점을 알리고, 특정 주체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향후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캉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고 키워가는 도시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캉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부산의 새로운 상징으로 성장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든 이름이 특정인의 독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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