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284건 과태료
6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47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당국은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이달 18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을 특별감독해 1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6월1일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폭발·화재와 업종 특성에 따른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등 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리 현황 등을 중점으로 시행됐다.
감독 결과 총 47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184건에 달했다. 취약 위험요인인 폭발·화재 관련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45건으로 위반사항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그 밖에 추락, 끼임 감전 등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폭발·화재 관련 주요 위반사항(46건)을 보면 폭발위험 장소 방폭 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 경유탱크 인화 방지망 미설치 등이었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사항(45건)은 과압이 형성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를 미설치한 점 등이 확인됐다.
과태료는 총 284건에 5억 510만원이 부과된다. 항목별로는 위험물질 관리 및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 56건(1억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 등 87건(2억4940만원)이 적발됐다. PSM 미이행 102건(2570만원)과 그 밖에 안전보건표지 위반(28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위반(6건) 등 95건(약 2억3000만원)이 적발됐다.
이 사업장은 6월뿐 아니라 2018년과 2019년에도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각각 5명,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최근 생산량 증가 및 신규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그에 맞추어 충원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위반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 지도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특히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을 포함한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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