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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쁠 수만은 없는 유족들…‘日 우키시마호’ 사건이란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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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6 16:30:00 수정 : 2025-08-16 20:19:59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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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 항로 변경에 폭발·침몰
80년간 인명 피해 규모조차 ‘미제’

日 정부, 6·25 전후 선체 고철로 팔아
그나마 수습된 유해 275위 日에 있어

유족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돼

광복 80주년인 올해,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 1945년 8월24일 발생한 ‘일본 우키시마호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다.

 

광복 직후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조선인들을 가득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이 배가 왜 항로를 바꿔 폭발 뒤 침몰했는지, 조선인 몇 명이 탔다가 사망했는지 등 지난 80년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아 있다. 그나마 수습된 희생자 유해 봉환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 8월11일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열린 일본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 특별 전시 ‘귀환’ 개막식에서 유족들이 전시장 입구에 각자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1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군 특설 수송선으로, 일본 해군 작업장에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을 태우고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러나 이틀 뒤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부 마이즈루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원인 모를 폭발로 침몰했다.

 

원인은 물론 승선자와 사망자 수 등 사건 전말이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출범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다가 2010년 최종 보고서 발간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출신을 포함한 조선인 3735명과 자국 해군 255명이 배에 올랐고 그중 조선인 524명, 자국민 25명이 숨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승선자가 최대 7000∼8000명, 사망자는 최대 3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군이 공습 과정에서 부설한 기뢰가 사건 원인이란 입장이나, 피해자들의 생전 증언 등을 근거로 일본의 고의적 폭침이었다는 주장도 맞선다. 일본 해군이 부산항에 억류될 것을 두려워해 폭파시켰다는 설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올해 3월 외교부에 3차례에 걸쳐 우키시마호 명부 75건을 넘기면서 승선자와 사망자 수를 확인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명부 분석을 연내에 끝내 명부에 기재된 사람의 귀환 또는 사망 여부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명부의 진위와 승선 인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지난 8월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유족 경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우리 정부는 우키시마호 항로 변경 이유와 사건 원인 규명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13일 유족과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가진 경과 보고회에서 사건 쟁점 중 ‘왜 마이즈루항으로 갔는지’, 또 ‘미국 기뢰에 의한 폭침인지, 아니면 일본의 고의적 폭파인지’는 “현재로선 규명이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1992년 우키시마호 사건 생존자와 유족들은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2004년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1945년 8월15일 이후의 피해자’란 이유로 박정희정권 시절 일본이 지급한 청구권 자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해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6·25전쟁 뒤 복구에 여념이 없던 1954년 우키시마호 선체 인양을 허가해 이이노중공업에 고철로 팔아넘겼다. 이때 수습된 남한 출신 유해 275위가 도쿄의 절인 유텐지에 있다. 다른 12위는 부산 영락공원 무연고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3명이 2022년 “국가가 우키시마호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이듬해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청구하지 않고, 달리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며 “헌법의 문언 및 해석만으로는 사건 해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일본 정부 제소, 유해 봉환 지원 등 구체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주장한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일 양국에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23년에 이어 지난해 국회에 2차례 발의됐을 뿐, 그간 특별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등이 발의한 진상 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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