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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자 낸 광주 학동참사 4년 만에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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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4 11:46:51 수정 : 2025-08-14 11:46:50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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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 재판이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선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공사비 절감을 지적했다.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판결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최초의 판례가 됐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백솔, 한솔, 다원이앤씨, 감리사 관계자 등 8명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 기각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백솔기업 대표 조 모 씨(51),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 모 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감리사 차 모 씨(64·여), 다원이앤씨 현장 대표 김 모 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현산 안전부장 김 모 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산 공무부장 노 모 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동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성토체의 무게를 꼽았다.

 

철거업체는 높이 23m의 5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보 5개 중 2개를 해체했다. 업체는 건물 내부에 흙을 채웠고 굴착기를 건물에 올리기 위해 건물 뒤편에 12m 높이의 성토체(흙더미)를 쌓아 올렸다. 이 성토체는 건물 4층 높이까지 쌓였다. 성토체의 무게는 최소 3000t에서 6000t에 달했다.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한 하부층 보강 작업(잭서포트 설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성토체 무게를 견디지 못한 보와 건물은 한번에 무너지면서 함께 6차선 대로로 쏟아져 시내버스를 덮쳤다.

 

항소심은 긴 붐 굴착기 사용이 해체계획서상 준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해체 방법 미준수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솔기업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해체 공사를 약 50억 원에 수주받았다. 그런데 한솔은 해체 공사의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는 내부 철거 공사를 백솔에 11억 원을 주고 재하도급했다. 이 제한적 금액은 공사의 면적,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해체 공사 소요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며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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