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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데 별 수 있나…” ‘주담대’ 막히자, ‘예담대’로 몰린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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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3 07:58:00 수정 : 2025-08-13 08:15:46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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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담보로라도 빌린다” ‘예담대’ 6조원 시대

대출 규제 여파에 6개월째 예담대 잔액 증가세
5대은행 잔액 6조원 돌파… 8월만 약 897억 증가

DSR 규제서 비교적 자유로운 ‘예담대’ 수요 몰려
‘고금리 예금 유지 + 단기 자금 마련 목적’ 영향

국내 시중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6조원대로 증가했다. 이달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6·27 대출 규제 등 여파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예담대까지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과 비교하면 약 열흘 만에 897억원이나 급증했다.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내 대출상담 창구 모습. 연합뉴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달 11일까지 증가 폭은 이미 7월 전체 증가 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6·27 대출 규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로 제한돼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금까지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들이 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담대에 총액 한도가 따로 적용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된 차주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리 인하기 고금리 예금을 유지하면서 잠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에 대출 규제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예담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담대로 수요가 쏠린 측면도 있다.

 

예담대는 예금 납입액 등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담대를 새로받을 때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A은행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시장 호황에 투자 목적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담대는 신용대출과 비슷하게 생활자금 성격을 보인다”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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