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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노래방 살인’ 30대, 지인 성폭행·전 여친 스토킹 혐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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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2 13:38:19 수정 : 2025-08-12 13:38:19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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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지인 성폭행과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별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지난 1월 말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24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거듭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사건과 별개로 지난 2월 13일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과 시체유기 등) 등도 받는다. 노래방 종업원이었던 그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30분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더미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그 사이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이와 관련해 6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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