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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 메모 발칵…차주는 “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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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2 05:48:19 수정 : 2025-08-12 07:07:55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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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 메모가 남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이 같은 내용의 메모가 붙은 데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된 메모. 뉴스1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상황을 인지했으며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과 함께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광주시 서구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붙은 문구”라며 “지상 주차 허용시간이 오후 10시~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써놨다)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무섭다고 난리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하도록 한다.

 

해당 메모가 붙은 차량의 주인은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형사 입건 여부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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