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거짓신고 등 총 1573건 적발
과태료 총 63억… 모니터링 강화
서울 소재 단독·다가구주택을 거래한 A씨와 B씨는 약 7억원인 거래가를 3억원으로 거짓 신고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매수인에게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만 63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미제출한 건이 222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이었다.
시는 이 같은 위법행위 이외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아버지에게 2억원을 차용하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 및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자치구·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 거래의 문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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