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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 판결 불만에 민주가 꺼내 든 ‘4심제’는 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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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4 22:49:30 수정 : 2025-05-14 2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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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수사 대상 되어선 안 돼
헌법은 “대법이 최고 법원” 명문화
李 1인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불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발의한 특별검사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경위를 파헤치겠다는 것이 목표다. 판결문을 통해 이미 대법관들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낱낱이 공개됐는데 무슨 경위 파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헌법으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판사들의 심리 과정과 그 결과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 하겠다.

같은 날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 주도로 전원합의체 심리 관여자 전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도 열렸으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며 맥 빠진 자리가 되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재판의 독립 원칙을 들어 증인 출석을 거절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운운하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일반 국민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대법관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재판소원제’ 도입이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대법원 아닌 헌재 재판을 최종심으로 하는 ‘4심제’ 국가가 된다. 이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101조 2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야 해서 장구한 세월과 돈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는 말로 재판소원제를 비판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견해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 후보 단 한 사람의 구명을 위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법안들을 철회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중도층 유권자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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