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만약 사용자가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2조).
위와 같은 노사협의회의 미개최로 기소된 피고인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거나 의결할 구체적인 안건이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구체적인 안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대법원은 ▲근로자참여법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사용자에게 정기회의에서의 보고와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규정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 규정과 함께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이 존재한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이 의장을 맡거나 사용자위원이 의장을 맡거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공동 의장을 맡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의장이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의 정기회의 미개최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사용자위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용자위원이 의장이 아닌데도 정기회의 미개최를 이유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의장이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동안 근로자 측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었던 사안에서 사용자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또한 판례는 같은 이유에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의장을 맡고 있었던 근로자위원 역시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2226 판결 등).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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