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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위·상임위 건너뛰고 ‘이재명 면소 법안’ 표결 추진 [6·3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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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7 18:20:00 수정 : 2025-05-07 2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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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상정 강행
국힘 “李후보 맞춤형 입법” 반발
‘거부권’ 우려 대선 후 처리할 수도

‘당선 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무부 “국회, 신중 검토를”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주요 혐의와 관련된 조항인 만큼, 법이 개정되면 이 후보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면죄부 발급기관으로 만들었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강행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 행안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 및 전문위원 검토, 상임위 전체회의와 의결 등 일반 절차를 건너뛰었다.

 

신 위원장이 지난 2일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이 후보가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누가 봐도 이 후보 면죄법인데 토론도 없이 전문위원 검토도 없다”고 따졌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온갖 거짓말을 다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무법 선거운동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신 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사법부를 묵과할 수 없다”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칠 전망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택할 방법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 필리버스터,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헌법소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안조위는 민주당이 다수결로 논의를 중단해 무력화시킬 수 있고,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친민주당 정당들과 함께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180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본회의 법안 통과 이후 헌법소원이나 다수 의석 민주당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인북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기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로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국회에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우·이도형·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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