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재벌집 막내아들’과 유언장 [알아야 보이는 법(法)]

관련이슈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5-05-05 15:21:10 수정 : 2025-05-05 15:21:1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이경진 변호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한때 웰다잉(well-dying)의 일환으로 ‘유언장 쓰기’가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평범한 이들도 유언에 대해 꽤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의 방식이 매우 까다로워서 자칫하다간 공들여 작성한 유언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쯤은 적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계상으로도 근 10년 사이 상속재판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혼 재판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의 특징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과 길고 긴 소송 끝에 당사자인 가족은 결국 다시는 보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상속 분쟁이 재벌 등 엄청난 부자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최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판의 83%는 소송물 가액이 1억원 이하입니다. 또한 이혼 후 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계모 내지 계부와 남겨진 자식 간 다툼도 왕왕 보곤 합니다.

 

필자는 외부 강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언장 작성’과 ‘임의후견 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피상속인(유언자 즉 망인)이 소유한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모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 내 재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행여나 정신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누가 내 후견인이 되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것인지 미리 스스로 결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그것입니다(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참조). 증인이 필요한 일부 유언 방식을 택한다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 내지 직계혈족)도 신경 써야 합니다.

 

유언 방식별로 장·단점이 존재하겠으나 유언자가 증인 2명이 함께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다만 공증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한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유증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필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고, 얼마든지 종전 유언을 철회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 ‘재벌집 막내아들’이란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극중 막내아들의 자식 도준(송중기 분)을 아낀 할아버지 진양철 회장(이성민 분)은 일찍이 손자를 후계자로 낙점했음에도 유언장을 수정해 총애하는 손자에게 일부러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업가에게 쓸모없는 게 동정심과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킬 요량으로요. 현실 세계에서 진 회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할아버지는 없을 것인바 모쪼록 유언장이 가족 간 분쟁을 촉발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지혜로운 수단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팁(Tip)

 

‧ 유언장을 작성하겠다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전부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가져가지 못한 다른 상속인 측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올 수 있는 탓입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