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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청소년에 ‘조건만남 사기’ 시킨 어른들…“협박 없다면 무죄”

입력 : 2024-04-07 10:43:57 수정 : 2024-04-07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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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시켰더라도 구체적인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B(23)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등은 2021년 6월27일 인천에서 A(14)양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A양을 협박했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성 매수 남성의 신고로 적발된 A양은 경찰 조사에서도 일부 진술을 바꿨고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해 가담했다고 진술할 동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판사는 “A양은 조건만남 사기를 더는 하기 싫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치추적 앱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어떤 위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으면 앱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충남 천안에 살던 A양은 가출한 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양이 더는 사기를 치기 싫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B씨 등 2명이 뒤를 쫓았다. 결국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온 A양은 재차 범행에 가담했다.

 

B씨 등은 A양에게 “(예전에 하던 대로) 남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다시 하라”며 “위치추적 앱으로 찾아갈 테니 (성 매수 남성의) 차량에 타서 돈을 받으면 도망쳐라”고 시켰다.

 

곧바로 B씨 등은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성 매수 남성을 물색했다. “소개 글을 봤다”며 연락한 남성과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A양을 보냈다. A양은 성 매수 남성의 차량에 올라탄 뒤 “내가 아는 장소로 가자”고 요구했고, 성 매수 남성도 그 말에 따랐다.

 

A양이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받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위치추적 앱으로 따라온 B씨 등이 갑자기 차 문을 열고 성 매수남을 다그쳤다. 이들은 “조건만남을 하는 거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윽박지르며 성 매수 남성을 차량에서 나오게 한 뒤 A양에게서는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성 매수 남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B씨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A양에게 강요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양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들이 그렇게 말해 겁을 먹었고 내가 (조건만남 사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무서웠다”며 “협박 같은 건 B씨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양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B씨 등의 공동강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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