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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수 실적 중심으로 국고채전문딜러 평가 강화… 의무 미이행 시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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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01 15:32:53 수정 : 2023-09-01 15:32:52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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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고채 발행량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도 코로나19 위기 당시 급증했던 국고채 발행 물량의 만기 도래로 당분간 국고채 발행량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PD 간 경쟁을 촉진해 국고채 인수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채 발행한도는 158조8000억원으로 올해 한도 대비 9조원 줄어든다. 순발행은 올해 61조5000억원에서 내년 50조3000억원으로 감소하지만, 차환발행은 106조3000억원에서 10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연간 170조원 내외 국고채 발행량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을 위해 PD 간 공정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D는 국고채 발행 입찰에 참여하고 국고채 유통 시장에서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9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PD로 지정돼 있다.

 

사진=뉴스1

기재부는 우선 PD 평가 기준을 국고채 실제 인수 실적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고채 인수 관련 평가 배점을 43점(100점 만점)에서 48점으로 늘린다. PD 본연의 역할인 입찰 관련 배점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또 실제 인수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실인수 가점을 3점에서 9점으로 3배 확대하는 등 인수 평가 기준도 실제 인수 실적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PD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PD에게 지원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저리 융자 규모를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현재는 1~5위사의 경우 1사당 5%, 6~10위사는 1사당 2%로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1~2위사는 1사당 5%, 3~5위사는 1사당 4%, 6~8위사 1사당 3%, 9~10위사 1사당 2%로 기준이 변경된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우수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는 PD로 신속히 승격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PD는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PD 진입과 퇴출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PPD가 2개 분기동안 국고채 호가조성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기존 PD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PD로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면서 “PD 중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취소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 위기 때 한시 조치로 시행한 PD사별 비경쟁인수 권한 확대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정부는 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편된 평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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