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노후생활 안정 도와
14만 가구 추가 가입 가능해져
오는 10월부터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 상한이 12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만 5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뒤엔 담보로 잡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거나, 일정 기간 좀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연금도 그대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기준 시세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사망할 때까지 270만5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해 중단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의 변동폭을 고려하지 않는 정액지급방식인 점과 연금에 가입하면 1년 이상 주택을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이사가 불가능한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연금 가입 조건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었는데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년∼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가격 상승 필요성이 거론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늘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 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령에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억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 지급액은 276만3000원이 된다.
또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 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격 요건 완화로 추가로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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