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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대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추진

입력 : 2022-11-29 18:56:00 수정 : 2022-11-29 2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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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재 범위 논의 더 필요”
30일 공청회… 도입 시기 불투명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 발생 시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은 향후 대학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9월 공개된 초안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두 달 만에 ‘기재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를 줄이려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낙인 효과’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이미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입장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부 기재 반대 의견은 6%에 불과했다. 다만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36%), ‘두 번째 침해 조치 사항부터 기재’(18%) 등 어느 정도 수준을 기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교육부는 모든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소송 증가 등 학교 내 갈등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작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퇴학만 기재할 것인지,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처분도 기재할 것인지 등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대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 후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은 넘어야 할 산이다. 학생부 기재가 시행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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