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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교육 미이수 시 인사 불이익… 의원들은 아무런 벌칙 없게 법 만들어

입력 : 2022-10-17 18:02:21 수정 : 2022-10-17 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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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내로남불’ 입법

국회, 성폭력 전수조사도 제대로 못 해
교육 참여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절실
공공기관처럼 이수 여부 공개 주장도
일각 의장 직속 별도 위원회 설치 제안

“법은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귀찮은 내용만 쏙 뺀 격이다.”

성공회대 박인혜 교수는 1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의 4대 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에 연구자로 참여했다. 조사 결과 성희롱 338건, 가벼운 성추행 291건, 심한 성추행은 146건이 보고됐다. 이마저도 응답률은 52.7%로 낮았다. 당시 윤리특위는 전체 의원실과 국회의원에게 설문지 1818부를 배포했지만 958부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박 교수에 따르면 당시 조사를 강행한 윤리특위 유승희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로부터의 적잖은 ‘힐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설문지를 회수하기도 쉽지 않았다. 국회 내 성폭력 전수조사는 다시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 내 젠더(성) 폭력은 오래된 과제다. 이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온갖 ‘정무적’ 이유 탓에 묻힌다. 국회 내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에 지금보다 ‘권위’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구성원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미이수 시 벌칙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교수는 “공무원 등은 정기적으로 듣게 하고, 인사고과 등에도 반영돼 억지로라도 교육을 들을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놨지만 정작 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꼴”이라며 “국회서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처럼 의원들의 교육 이수 여부를 공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다른 조직처럼 이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이수율이 70% 미만인 경우 성인지교육 부진 교육기관으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개개이 헌법 기관인 만큼 이수하지 않은 이들 이름을 공개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를 맡기고 추진할 기관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현행 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권한이 없다. 여야 갈등이 첨예한 시절에는 특위 구성부터가 막힌다. 국회 사무처에 권한을 쥐여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무처가 의원들의 감사 대상인 탓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권 대표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고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황훈영 부소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 내부 성범죄가 한두 건도 아니고, 이수율조차 낮다면 결국 국민소환제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의원과 같은 고위직일수록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엇하러 그것을 듣느냐”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정책전문가는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경우 그룹별, 일대일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조직 특성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온다”면서도 “의원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 편차가 워낙에 심해 강사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김병관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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