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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

입력 : 2022-08-10 18:59:38 수정 : 2022-08-10 21:24:59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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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 피해자 구제 강화 일환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 대신해 재심
2021년부터 군사재판 한정 청구 지원
1500명 추가수혜… 제주지사 “환영”

검찰이 제주 4·3 사건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0일 현행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권고 대상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이런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직권재심은 형사 판결에 재심 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11월 24일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 4·3 사건은 1947년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만4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군과 경찰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2월 특별법을 개정해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지난해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설치해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2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에도 이들 중 30명이 제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특별법은 재심 권고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다. 이에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희생자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4·3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군법회의와 달리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피고인 특정이 어렵다. 피고인이 가족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인적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 지사는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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