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시가 14억원 1주택자 종부세는?… 세제개편안 따라 계산해보니

입력 : 2022-08-01 19:00:00 수정 : 2022-08-01 19:26: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23만원→2022년 ‘0’→2023년 50만원
기본공제·공정가액 달라져 변동
부부공동 1주택자는 갈수록 줄어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액수가 지난해 123만원에서 올해 0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에는 5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반면, 같은 조건의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지난해에는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차이를 보였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엇갈리게 됐다. 사진은 1일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000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 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000원(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적용 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현행 11억원보다는 1억원이 올라가지만 올해 한시적용되는 14억원보다는 2억원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엔 8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달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작년과 올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 안팎으로 오르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르면서 세 부담이 다시 한 번 줄어들게 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