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 접수 후 수사 나서

경기 부천의 단위 농협 직원이 치매를 앓던 노인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몰래 해지한 뒤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가로챈 돈은 신용 대출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 5월 고인이 된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치매 증상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2019년 12월 농협 정기예금을 해지했다고 전산상 기록돼 있었기 때문.
담당 농협 직원 직원에게 묻자 아버지가 직접 해지했다고 말했다는 게 장씨의 전언이다.
그러나 당시 장씨 아버지는 충남 소재 모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다.
장씨는 “부천 농협에 전화해봤더니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버지가 이때 당시에 외출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요양원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지 당시 예금 잔고는 640만원이었다.
담당 직원은 이 돈을 아버지가 찾아갔다고 주장했다는데, 며칠 후 말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 직원은 예전에 스캔해 둔 아버지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자신이 예금을 찾았고, 신용대출을 갚는데 썼다고도 털어놨다.
이 직원은 이전 거래 전표에 남아 있던 장씨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 내 자신이 서명하기도 했으며, 고객이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도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측은 KBS에 “직원 개인 일탈로 생긴 일”이라며 “감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근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문제의 직원을 고소했고,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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