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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새 2번 임용시험 채점사고… ‘사과’ 없는 서울교육청

입력 : 2021-07-18 19:04:02 수정 : 2021-07-18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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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2020년 말에도 7명 뒤늦게 합격 취소
수험생 보상·실무직원 문책 전무
교육청선 “개별 연락해 사과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뉴스1

서울시교육청 임용시험에서 반년 새 두 번이나 ‘채점 사고’가 발생해 필기시험 합격자가 뒤바뀌었으나 교육감의 공식 사과도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보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적절한 피해 보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정정 발표를 했다. 전날 발표한 교육행정직렬 등의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이 뒤바뀐 사실을 수험생 등의 항의로 뒤늦게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등 별도시험장 응시생 6명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돼 1차시험에서 합격자 명단에 올랐던 응시생 7명이 합격취소 통보를 받았다.

 

반년 만에 임용시험 사고가 또 터졌지만 교육청은 책임자를 상대로 별다른 문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사과하지 않는 등 교육청의 기강이 풀어져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간절하게 원하던 합격을 번복당한 수험생들의 고충을 가볍게 생각하는 듯한 교육청의 태도도 문제다.

 

최근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불합격 처리된 한 수험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합격이 번복된 수험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했지만 피해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책임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만 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임용시험의 신뢰가 추락하면 결국 교육과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된다”며 교육당국이 재발 방지조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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