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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사가 랜섬웨어 심고 “해커에 돈 내야”

입력 : 2021-06-17 06:00:00 수정 : 2021-06-17 0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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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악성코드 직접 만들어 범행
복구비 등 3억6000만원 가로채
경찰, 법인·소속 기사 9명 입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어울림홀에서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들이 랜섬웨어 제작·유포 일당 검거 브리핑 중 피의자가 유포한 랜섬웨어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리를 맡긴 고객 컴퓨터(PC)에 오히려 랜섬웨어(악성코드)를 심고, 해커에게 줄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3억원을 가로챈 수리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모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기사 9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A(43)씨 등 혐의가 무거운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데이터 복구나 수리를 위해 찾아온 고객의 PC에 자신들이 만든 랜섬웨어를 심었다. 랜섬웨어란 컴퓨터 문서·이미지 등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악성코드다. 통상 해커들은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사용 불능 상태를 풀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한다.

 

이들은 고객이 PC를 찾아가면 적절한 시기를 골라 랜섬웨어를 실행했고, 컴퓨터가 먹통이 된 고객이 다시 수리를 의뢰하면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고칠 수 있다’고 속여 4개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랜섬웨어 범행은 해외 해커 소행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리기사들이 랜섬웨어를 직접 제작해 범행에 사용한 것은 국내에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또 다른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복구를 의뢰한 업체 21곳으로부터 해커에게 지불해야 하는 몸값을 부풀려 받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의 경우 해커는 0.8BTC(비트코인)를 요구했으나 A씨 등은 8BTC를 요구한 것처럼 이메일을 조작, 1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이 밖에 출장 수리 중 업체 몰래 서버 케이블을 뽑아놓고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며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조사됐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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