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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입력 : 2019-12-17 18:09:32 수정 : 2019-12-17 1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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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시세의 70∼80%까지/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커질 듯
17일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착된 안내문.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0∼80%이고 단독주택은 55%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주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히 고가 부동산이 저가 부동산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에 두기로 했다. 대상 공동주택의 올해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면 일정 수준의 보정치(α)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 시세가 9억원 미만인 경우 ‘α’ 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의 지나친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9억∼15억원에서는 8%포인트, 15억∼30억원에서는 10%포인트, 30억원 이상에서는 12%포인트 이상을 올리지 못한다.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도 상한을 두어 9억∼15억원에선 6%포인트, 15억원 이상은 8%포인트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과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조만간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전국이 평균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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