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사 인원수 만큼 이용하지 않았고 식사질이 너무 떨어졌다”는 측과 “실제 식사 인원수보다 더 많은 추가 식자재를 준비했다”는 측이 식사비 결재를 두고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경남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청군협의회에 대해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행사의 식사비(한끼 7000원) 196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26일 보냈다.
이 행사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남도지회와 산청군협의회 주관으로 임업후계자와 가족 등이 모인 전국대회로 한방가족호텔에 있는 산청동의보감촌에서 열렸다.
가족호텔 측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이 협회에 식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측은 “행사 참가자 2800명분 보다 더 많은 추가 식자재를 준비하고 15명의 인건비까지 추가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오는 7일까지 체불된 식사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체불금 조기 회수를 위해 법적 방법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업후계자 산청군협의회는 “실제 2800명분이 아닌 행사 기간 1300명분만 이용해 큰 차이가 나는 만큼 할인을 요구한 상태다”며 “행사 참가자들도 식사의 질이 낮아 다른 곳에서 식사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협의회 측은 도지회에 식사비 결제를 위임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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