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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현경대 前의원에 국가가 797만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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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20 13:48:17 수정 : 2019-06-20 1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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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넘겨져 / 3년 법정투쟁 끝에 지난해 무죄 확정… "사필귀정"

박근혜정부 시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낸 현경대(80·사진) 전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800만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됐다. 검찰이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결과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최근 현 전 의원에게 국가가 797만1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한테 국가가 ‘사죄’의 의미로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쓴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현 전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9일 사업가 A(60·여)씨의 지시를 받은 B(60)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의정부지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1심은 “중간 전달자인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항소심도 “현 전 의원의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충분히 모아 돈이 부족하지 않았고, 현 전 의원 입장에서도 굳이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 금품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해 6월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현 전 의원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현 전 의원은 3년 가까이 자신을 옭아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도 출신인 현 전 의원은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 후 10여년 동안 검사로 일하다 1980년대 들어 정치권에 입문했다.

 

1981년 11대 총선 당시 제주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12대(1985∼1988), 14대(1992∼1996), 15대(1996∼2000)에 이어 16대(2000∼2004)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계 거물이다. 특히 14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여당인 민주자유당(현 자유한국당) 원내총무 등을 맡았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이 겸임)에 발탁됐다. 하지만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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