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고지서에 자기 이름이 없는 게 이상했다. 밑바닥까지 파헤친 여성은 남편이 20년 전, 자기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혼무효소송 제기와 더불어 남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카르타 빌라(59)는 지난 1994년 결혼했다. 남편 가브리엘 빌라는 올해 아흔 살이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크리스티나와 가브리엘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다. 가브리엘은 전처 사이에서 얻은 딸 마리나도 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대학강사였던 크리스티나는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일을 그만뒀다. 그는 가브리엘이 아플 때면 옆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지난해 11월, 크리스티나는 집으로 날아온 세금 고지서에 자기 이름이 없는 것을 알게 됐다. 영문을 알아본 그는 20년 전, 가브리엘이 자기 몰래 이혼소송을 냈으며, 법원에서 허락받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4개월 후의 일이었다.
크리스티나는 “가브리엘은 이혼소송과 관련해 내게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혼을 허락한 법원은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곳에 산 적도 없다”며 “누구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가브리엘은 두 사람을 대신할 변호사를 고용, 이혼서류에 도장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내세운 이혼 이유는 ‘성격 차이’였다.
부부는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부동산 매입 시기는 크리스티나가 강사를 그만둔 때다.
크리스티나는 남편이 재산 보호를 위해 그랬다고 생각한다. 가브리엘이 부동산 처분으로 얻은 돈을 마리나에게 주려 한다고 확신했다.
크리스티나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날은 남편이 꾸며낸 연극이었다”며 “남편이 나 몰래 이혼소송을 냈다는 점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많은 이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남자는 맞아도 싸다”며 “20년간 헌신적인 결혼생활을 해온 여성은 반드시 합법적인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가브리엘과 마리나는 뉴욕포스트가 보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뉴욕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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