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 간통죄가 신설된 것은 1953년이다.
따라서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기까지 62년간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에 묶여 쇠고랑을 차는 등 많은 수모를 겪었다.
▲간통죄,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
간통죄는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있어 왔다고 주장할 만큼 뿌리가 깊다.
헌법재판소도 여러차례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1990년 9월 10일 선고한 결정문에서 "구약성경의 10계명에도 간통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옛날부터 금기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로 간통죄 역사가 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도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소개했다.
한서 지리지에 있는 8조법금은 '사람을 죽인 경우 즉시 사형한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간통의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는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격히 다뤘다.
▲우리나라는 1905년 근대법에 간통죄 명시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사람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지금의 형법처럼 벌금형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은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부남과 그의 상대여성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때 법전편찬위원회는 일본 형법에 남아있는 간통죄를 선구적으로 폐지코자 했으나 정부가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통죄가 포함된 초안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의원들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재석원수 110명 중 과반수에서 단 한 표가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1985년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1995년 형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2010년 이후 간통죄 사실상 유명무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다.
1985년 8744건이던 간통 사건은 2000년 5617건, 2013년에는 1554건으로 감소했다. 1993년 5462명이던 간통 혐의 구속자는 2003년 839명으로 감소했고 2010년에는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2013년에도 구속자 수는 1명에 불과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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