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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外 모든 분야 주민번호 요구 못한다

입력 : 2014-01-28 21:09:43 수정 : 2014-01-29 0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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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책
금융사 과다사용 제한 별도 강구
정부는 앞으로 금융·부동산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기로 했다. 크고 작은 경제·사회 일상에서 벌어지는 무차별 정보수집과 유통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부동산 분야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향후 대체안이 개발되는 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계부처는 28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며 “금융사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어 일단 예외를 두지만, 과도한 사용 제한에 대한 방안은 따로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주민번호 시스템은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데다가 변경이 불가능해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수많은 정보가 축적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각종 인터넷 서비스·사이트 등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 수집은 관행화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민간 인터넷 사이트 10곳 중 8곳 이상(82.2%)이 주민번호를 수집했다. 반면 국민의 97.2%는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민번호를 제공할 때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금융사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개인 식별 방안으로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주민번호와 유사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갖고 있지만 세금과 자동차 등록 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개인이 원할 경우 번호 변경도 가능하다. 주민번호가 다른 식별번호로 대체되면 40여년간 우리나라 개인 식별번호로 이용됐던 주민번호는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유통되는 개인 정보 단속 강화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검찰 내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무기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에도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비대면 대출 모집이나 영업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진수·김유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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