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다사용 제한 별도 강구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계부처는 28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며 “금융사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어 일단 예외를 두지만, 과도한 사용 제한에 대한 방안은 따로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주민번호 시스템은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데다가 변경이 불가능해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수많은 정보가 축적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각종 인터넷 서비스·사이트 등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 수집은 관행화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민간 인터넷 사이트 10곳 중 8곳 이상(82.2%)이 주민번호를 수집했다. 반면 국민의 97.2%는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민번호를 제공할 때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금융사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개인 식별 방안으로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주민번호와 유사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갖고 있지만 세금과 자동차 등록 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개인이 원할 경우 번호 변경도 가능하다. 주민번호가 다른 식별번호로 대체되면 40여년간 우리나라 개인 식별번호로 이용됐던 주민번호는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유통되는 개인 정보 단속 강화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검찰 내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무기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에도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비대면 대출 모집이나 영업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진수·김유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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