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2곳 검찰 고발… 감시 강화제도 개선키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2000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에서 164곳(52%)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물질로 페놀, 구리, 카드뮴, 클로로포름, 시안, 벤젠 등 25가지가 있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발암의심물질인 클로로포름과 시안을 허가 없이 배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 2-디클로로에탄과 1, 4-다이옥산을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LG화학 여수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25종 모두 배출 허가를 받았지만 1, 2-디클로로에탄을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배출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전주시맑은물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적발됐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의 클로로포름 배출량은 기준치를 넘었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환경부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정물질 배출 여부를 파악조차 못할 정도로 폐수 관리가 엉망이었다.
일부 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최종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치 이내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적발된 곳 중 삼성석유화학과 전주페이퍼, 하이트진로 등 17개 사업장은 녹색기업에 지정돼 그동안 수질과 대기 등의 정기검사를 면제받아왔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허가를 5∼10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갱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또 2002년 폐수 배출 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가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중앙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위법사항이 확인된 72곳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는 배출량이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여서 추가 조사로 위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5∼10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갱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