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과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면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부처별 소관사항도 분명히 정해 업무 혼선과 중복, 사각지대 발생 등을 없애기로 했다. 방송과 통신 등 민간 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 분야는 국방부, 정부전산센터 등 국가행정 부문은 행정안전부,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금융·통신 등 민간의 주요 시스템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전문업체를 통한 보안점검이 의무화된다. 민간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용역업체가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한편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으로 포털 등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집된 정보의 유효기간을 도입키로 했다.
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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