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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첩보 입수서 내사·수사 착수까지… 경찰, 검사 지휘없이 독자적 활동 가능

입력 : 2011-06-21 02:08:59 수정 : 2011-06-21 0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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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수사서 제외’ 합의 이행 관건 20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 정부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출되면서 1954년 구축된 검찰 위주의 수사 구조가 일부 바뀔 전망이다. 합의안 핵심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과 2항이다. ‘수사착수(입건) 후에야 검사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보장했다. 한마디로 경찰이 ‘검사 수사의 보조자’ 개념에서 벗어나 ‘주체’로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합의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범죄 첩보 입수’, ‘내사(수사 전 단계)’, ‘수사 착수’까지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 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인정한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지금처럼 검사 지휘를 받고, 수사가 끝나면 모든 기록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여기서 경찰이 자체 수행 가능한 ‘내사’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다. 내사는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해 입건하기 전까지 하는 조사’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내사에 관해 정확히 설명한 법률은 없다. 경찰은 이날 합의안과 관련해 “내사 단계에서는 검사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내사는 의미가 모호하므로 앞으로 범위와 시기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검·경은 앞으로 6개월 안에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내사 개념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소속인 검찰과 달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은 법무부령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갖고 있다.

검·경 간에 다시 분쟁이 벌어질 개연성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실제 수사에서 충돌하는 일도 잦아질 전망이다. 경찰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우리한테 넘기라”고 송치 지휘를 내리면 알력이 빚어질 수 있다. 똑같은 범죄 혐의를 놓고 양측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때에도 누가 할지를 둘러싸고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정재영·유태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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