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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 있지만 국민 법감정 따라야”

관련이슈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입력 : 2010-03-12 10:20:07 수정 : 2010-03-12 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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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전자발찌' 소급적용 찬성… 검사 화상회의서 대부분 동의 검찰이 9일 정치권의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에 찬성하고 나선 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원하는 국민 법감정에 충실히 따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여론과 정치권 지지를 등에 업고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소급적용 방안 외에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성폭력 전담검사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제원 기자
◆‘소급입법’ 논란 정면 돌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은 2008년 9월 이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한테만 가능하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지명수배)처럼 그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이 개정되면 2008년 9월 이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도 검사 청구와 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화상회의 직후 “소급입법 논란 때문에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검사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회의에선 “위헌 논란과 상관없이 국민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은 단순한 형벌 확대 시행의 차원을 넘어 인신구속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법률 개정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나?=이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말고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성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훨씬 높은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교도소가 성범죄자에게 다른 재소자와 차별화된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성범죄자에 대해 교도소 안에서 특별교육을 하는 한편 정신과 치료 등도 병행해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도록 형법 등을 고치는 방안도 있다.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한 번의 성범죄가 곧 인생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김길태 같은)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
합헌론 위헌론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과 별개의 보안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보안처분이라도 신체의 자유 등을 크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비슷해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형벌불소급 원칙’ 이란
  형사처벌에 관한 법규는 그 시행 이후 이뤄진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 행위에까지 소급해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헌법 13조1항과 형법 1조1항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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