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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성폭력 전담검사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제원 기자 |
그러나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은 단순한 형벌 확대 시행의 차원을 넘어 인신구속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법률 개정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나?=이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말고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성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훨씬 높은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교도소가 성범죄자에게 다른 재소자와 차별화된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성범죄자에 대해 교도소 안에서 특별교육을 하는 한편 정신과 치료 등도 병행해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도록 형법 등을 고치는 방안도 있다.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한 번의 성범죄가 곧 인생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김길태 같은)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 | |
합헌론 | 위헌론 |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과 별개의 보안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 보안처분이라도 신체의 자유 등을 크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비슷해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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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 원칙’ 이란 형사처벌에 관한 법규는 그 시행 이후 이뤄진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 행위에까지 소급해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헌법 13조1항과 형법 1조1항에 규정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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