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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약관 내세운 야놀자, 결국 철퇴 맞아

입력 : 2025-06-13 14:56:10 수정 : 2025-06-13 1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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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비자 불공정 약관 해당, 환불하라” 일갈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사진=야놀자 제공

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13일 세계일보에 “부당한 환불규정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선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숙박플랫폼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상품을 예약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A씨는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며, 10분을 초과했다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의 예약 취소를 거부한 것이다.

 

호텔 측도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져 취소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야놀자 측이 만들어 놓은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

 

반면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에 불과해 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 책임 역시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소 권한이 없다는 호텔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에 의하면, 호텔 측은 야놀자로부터 매달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 받았기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A씨를 대리한 김 변호사는 “먼저 야놀자의 취소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온라인 숙박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규정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숙박이나 항공권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보장된 청약 철회기간인 7일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로 인정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의 예외를 인정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타당성을 면밀히 따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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