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1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 덩모(33)씨가 연루된 상하이 영사들의 스캔들 제보를 입수해 조사한 끝에 영사들과 덩씨 간의 일부 부적절한 관계, 비자 발급 편의제공, 정보 유출 등 혐의를 확인해 소속 부처에 통보하고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H 전 영사, 지식경제부 소속 K 전 영사, 외교통상부 소속 P 전 영사로 밝혀졌다. H씨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법무장관 비서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뒤 사표를 내고 법무부를 떠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해 ‘제식구 봐주기’란 비판을 받았다. 총리실은 K, P씨에 대해 직접 조사한 뒤 소속 부처에 징계를 권고했다.
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대책위 및 한나라당 서울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비상연락망 등 국내 정·관계 인사 200여명의 휴대전화 연락처 등 정보가 덩씨를 거쳐 중국 측에 유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총리실은 선대위 비상연락망 등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갖고 있던 자료임을 확인하고도 김 전 총영사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명박 캠프 서울선거대책위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이날 김 전 총영사를 불러 조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 전 총영사를 불러 3∼4시간 가량 자료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고, 김 전 총영사는 “덩씨에게 유출된 자료 중 일부는 내가 갖고 있던 자료가 맞으나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내일(9일) 김 전 총영사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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