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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서 낮잠자는 사이… 또 꽃다운 목숨 잃었다

관련이슈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입력 : 2010-03-12 10:20:29 수정 : 2010-03-12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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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후 발의 법안 20여건 대부분 계류 중
비난여론 고조에 뒤늦게 “조속처리”… 네탓 공방도
국회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 관련 법안을 이달 내 조속히 처리키로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여야는 지난해 ‘조두순 사건’ 확정판결 직후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을 20여건이나 앞다퉈 발의했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낮잠’을 자고 있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됐더라면 부산 여중생 이모양이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직무 유기’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 ‘조두순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자 41개 성범죄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할 법안’ 목록에 올렸으나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1건뿐이다.

이를테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작년 말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해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일명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법’(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발의), 음주나 약물상태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청소년 성 보호법’(민주당 최영희 의원 발의) 등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묶여 있다.

또 우편을 통한 아동 성범죄자 현황 고지, 아동 성범죄 반의사불법조항 삭제, 실종아동 경고 및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여야는 9일 약속이나 한 듯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때늦은 늑장 대응에 나서면서도 여야는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이 처리되지 못했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이제 세종시에서 빠져나와 민생 국회에 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며 상대 당에 대한 책임 전가를 잊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정작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야 할 법사위 주요 위원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오는 17∼18일 예정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과 양당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법조인력 제도 개선 시찰을 위해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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