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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언유착’ 공소장, 이철 소환조사 일시·횟수도 부풀렸나…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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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12 15:46:25 수정 : 2020-08-12 2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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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대표, 3월 31일까지 11회 소환요구' 적시했지만
3월 25일 이후 소환요구 없고 횟수도 11회보다 적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등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 이 사건 피해자 소환조사 일정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번 사건 공소장 중 ‘피해자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처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신라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지난 3월 25일경 소환 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해,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11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금융조사1부)은 3월 25일을 전후로 이 전 대표를 소환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 소환 요구 횟수도 11회보다 적다. 

 

이 전 대표는 이때 남부지검으로부터 별개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금융조사1부가 아닌 금융조사2부로부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마지막 소환은 3월 12일이었다. 남부지검은 3월 17일 이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17일 무혐의 처분했으니 이후 소환조사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며 “전산 출정기록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3월 중에 남부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긴 했지만, 신라젠 관련 사건이 아니었고 소환 시기도 중앙지검 적시 내용과 달랐다는 의미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측은 “관련 내용은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고, 재판부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어 공식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기자의 신라젠 관련 취재 기간과 이 전 대표가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던 기간을 맞춰 강요죄를 구성하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공소장에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취재가 있었던 기간을 2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봤다. 이 전 대표가 마지막 소환조사를 받은 이튿날인 3월 13일 이 전 기자는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사건 제보자인 지모씨에게 보여줬다. 또 22일에는 한 검사장과의 대화라는 점을 암시하며 지씨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준다. 이 사이 이 전 기자는 20일 한 검사장과 약 7분간 전화 통화를 한 걸로 조사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죄를 구성하기 위해 이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간을 25일까지 못 박아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이 인정돼야 한다. 실제 협박을 받았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나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었는지 판단한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검사인 한 검사장 간의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기자까지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매우 난처할 것”이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3월 12일 사실상 종료됐다고 하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니, 한 검사장과의 녹취록이나 녹취파일을 지씨에게 보여준 기간인 13일부터 22일까지를 서울남부지검이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기간에 넣어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공소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고, 재판에서 개별 내용에 대한 입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한 검사장의 실제 발언을 왜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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