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안을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상설특검 도입에 따라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겨냥한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를 불러 조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검찰만 출석하면서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5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역시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4만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원, 세후 약 1400만원 수준이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확인이 어렵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급여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