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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기자 구속기소… ‘한동훈 공모’ 적시 못해 역풍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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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05 12:00:00 수정 : 2020-08-05 1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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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돼 이날이 구속 기간이 만료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이 전 기자를 기소하는 이날까지도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사건을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비롯된 사건으로 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이를 직접 언급 및 규정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만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단순히 기자 개인의 강요미수 혐의로 그칠 경우,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을 향한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며 현 정권과 각을 세워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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