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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 자립 남성보다 힘들어…파탄주의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

입력 : 2015-08-24 19:09:23 수정 : 2015-08-24 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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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유지 주장 양소영 변호사 간통죄 폐지로 이혼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묻던 과거와는 달리 혼인 상태가 깨진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혼 재판에서 사실상 혼인을 지속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고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파탄주의’다. 법원은 부부 중에서 외도 등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배우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지난 6월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이 15년째 별거 중인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양소영(사진) 변호사는 23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혼인도 하나의 계약”이라며 “성급한 파탄주의 도입은 오히려 혼인 상태를 성실히 해 온 배우자에 타격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해외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적으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선의의 배우자를 지킬 만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민법하에서 재판 이혼으로 갈 경우 이혼 사유를 적시하고 있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곰곰이 고려해봐야 한다”며 “피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녀가 어려 일부러 이혼을 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간 재산 분할의 기준이 부양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재산만을 놓고 기여도를 매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의대생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겨우 의사로 만들어 놓은 전업주부의 사례가 있다”며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힘썼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돼 새로운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나눠 받은 재산도 얼마 되지 않아 생계가 곤란한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책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리고 처분한다면 사실상 쫓겨나는 처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보다 버려지는 처자의 생존권을 우선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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