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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관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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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박관천(48)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경정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이 진행되면서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18일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경정은 지난 16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 파견이 해제된 지난 2월 청와대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반출한 뒤 이를 임의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또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관과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수사관이 자신의 문건을 훔쳐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긴 ‘유출경위서’를 작성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에게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윗선’의 존재 여부 등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지만(56)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행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희경·조성호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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