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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초동수사 미흡 실수였다, 신고자 적절 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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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2 13:09:20 수정 : 2014-07-22 1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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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40일간 방치한 것에 대해 "초동수사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고 21일 오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과수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씨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변사체 발견 당시 부패상태가 심했고 계절에 맞지 않는 점퍼 차림이었지만 명품 옷과 구원파에서 쓰이는 문구가 적힌 가방, 평소 복용하던 건강식품 등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쏟았다면 신원 확인이 빨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해 초동수사에 허점을 남겼다.

변사체가 있었던 장소는 유씨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으로  수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앞으로 추궁되어야 할 부문이다.

이 청장은 정밀 감식을 통해 독극물이나 목졸림 등 타살 의혹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면서도 시신의 보존 기간이 길어지면 사인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5월 26일 "유씨 부자의 도피 행각과 관련해 자신의 관내에서 중요한 사안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씨 시신도 찾지 못했고 사체를 발견한 뒤에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던 순천 경찰서에 대해 이 청장은 "제반 사항을 잘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유씨 시체를 발견해 신고한 박모(77)씨에 대해 이 청장은 "직접적으로 유씨를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유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줬기에 심의를 통해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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