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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3년간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돈 ‘255,330,000,000弗’

입력 : 2014-04-08 06:00:00 수정 : 2014-04-08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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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역외탈세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당국도 조세회피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SM엔터테인먼트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것 역시 이 같은 정부 방침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불법 자본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조약 외에도 국가 간 정보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자금세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회피처 현황 파악에 나선 세정당국

7일 관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조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 유출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는 관세청이 현재 조세회피처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62개 국가 및 지역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조세회피처 또는 역외금융센터로 지목했던 국가·지역을 기준으로 54개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관세청의 기존 조세회피처 62곳에서 브루나이, 캐나다, 필리핀, 세인트 헬레나 등 13곳을 제외하고 건지, 맨섬, 라트비아, 레바논, 팔라우 등 5곳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기존 조세회피처 목록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 및 이에 근거한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평판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불법 유출된 자본 규모가 최소 1526억달러에서 최대 2553억3000만달러(약 269조3220억원)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 355조원의 75.8%에 해당한다. 연평균 46억2000만∼77억4000만달러가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불법 자본유출 규모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최소 505억달러에서 최대 527억6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어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809억∼1014억2000만달러,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211억9000만∼1015억1000만달러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피난처 현황,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의뢰해 최근 결과를 받아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유형 및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회피처 활용 현황을 분석해 실질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OECD 등에서 지정한 조세회피처 목록 등을 인용한 경우는 있어도 자체적으로 조세회피처를 지정·관리하지 않았다.

◆조세회피처 주요 탈세 유형 및 대응 방안

개인이나 기업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내법인이 외국법인과 용역 대가에 대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법인은 국내법인에 서류상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이면 합의에 따른 별도 대가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국내법인의 해외 차명계좌에 송금해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가 이 같은 방식으로 탈세를 했을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해외 대행사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외국인 명의를 차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액을 송금한 뒤 페이퍼컴퍼니는 투자된 자본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우회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투자 수익은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식도 있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탈루하는 경우도 있다. 조세회피처에 회사자금을 몰래 유출한 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조세회피처에 있는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가 증가하자 세정당국도 강도 높은 추적에 나서고 있다. 역외탈세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들에 의해 이뤄지는 데다 부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질이 나쁜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류 붐에 따른 공연기획사들의 해외 진출 증가와 외식업, 치킨, 피자 등에서도 해외 법인 설립이 늘자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간 정보공조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외화밀반출 전과자 리스트나 고액, 또는 빈번한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 및 현금 밀반출 사범에 대한 정보 공조를 위해 해당 국가 관할 기관과의 공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부처 간 공조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선 자금 세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부처별 전문 인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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