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6명엔 징역 7∼4년
통진당 해산심판 영향줄 듯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7년,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해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174일 만이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이 의원이 총책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 곤지암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두 차례 모임은 RO의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 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불렀으며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진당 측은 즉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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